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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것도 못하면 자결(자살)해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못하면 결혼 못한다, 딸딸이(자위)는 치냐?"라고 하거나, "쓰레기 새끼들아"라고 하게 될 경우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는지 의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위와 같은 발언이 정서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