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과도한 지도를 하는 교사에 대한 대응 방법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자녀에게 과도한 지도를 하는 교사에 대한 대응 방법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에 걸린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교사가 우을증이 있어서 그랬다 조현병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까운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담임이 유독 저희 아이에게만 도를 넘어선 지도를 했습니다. 워낙 활동적이어서 친한 무리의 친구들과 상황을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명의 아이들과 단체로 처벌한 것을 넘어서 따로 불려서 꼬집고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수시로 했다고 합니다. (친한 아이 엄마가 알려줘서 전말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전에 알아채고 대응하지 못해 가슴이 찢어지네요. 더 심각한 것은 해당 교사가 다음 학년도에도 담임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또다시 고통을 겪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이가 더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접근 자체를 막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또다른 피해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교사를 막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Q. 아이의 증언만으로 해당 교사를 고발할 수 있나요? Q. 형사고발과는 별도 학교에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 전근, 담임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아이에 대한 과도한 처벌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CCTV 수집은 어려운 것 같아요) Q. 만약 대전 교사 살해사건처럼, 해당 교사가 우을증이나 조현병을 주장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나요? Q.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마다 담당 변호사님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변호사님과 상담 후 처리해야 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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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녀분의 증언이 일관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의 진술이 있다면 아동학대가 인정되어 처벌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할 경우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자녀분을 분리조치할 것이고,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될 경우 당연히 담임교사의 반배치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증거수집 방법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조언드리기 힘들지만 주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진술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교사가 우울증이나 정신병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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