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임플란트시술을 받기 위해 치과에 갔습니다.
상담하는 직원을 통해 열심히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치과는 막바로 갑남이에 대해 임플란트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 잇몸이 붓고 고름이 차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치과에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시술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세라고 설명하면서 고름을 빼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갑남이는 고열에 시달리다 응급실로 갔고 잇몸에 균이 들어가 큰일날뻔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갑남이는 해당 치과에 시술비를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치과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며 갑남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갑남이는 본인이 자주 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치과의 만행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치과에서 당장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네요.
갑남이는 글을 내려야 할까요?
인터넷 사이트에 안 좋은 후기를 남길 경우 이를 문제 삼겠다는 업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인터넷사이트에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가치를 저하시킬 경우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은 형법보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추가로 요구하는 요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비방할 목적’입니다.
따라서 ① 사실을 적시했을 것, ②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저하되었을 것, ③ 비방할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2. 비방할 목적의 의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참조)합니다.
많이 알고 있다시피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 보통 공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위의 갑남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병원 정보를 원하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영업장의 정보를 알려줘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거나 그로 인해 나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보통 객관적인 증거들로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갈리지요.
피해를 당한 입장이든 피해를 줬다고 고소를 당한 입장이든 이 부분을 잘 내세워야 승산있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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