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곧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거 같은데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남편 명의의 집 한 채입니다. 이 집이 없으면 당장 거주할 곳도 사라지고 그렇다고 보증금을 마련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라 이혼을 하면서 이 집을 제 명의로 재산분할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지킬 목적으로 이혼을 하면서 그 재산의 명의자를 변경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산분할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취소 대상 여부
법원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시 분할의 정도가 너무 과도하다면 배우자의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참조).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채무자와 수익자가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경위와 혼인 생활 중 문제의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이혼 후 두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 등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정을 모두 심리하여 먼저 법원이 인정하는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하고, 그것에 비추어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가의 여부와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 재산 처분에 이른 당사자의 진실한 의도, 문제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지와 남은 집행 가능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이라고 판시하여 취소를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대한 재산분할을 받게 되는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이혼을 하며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명목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취지가 아니라 양육비나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기 하루 전날 채무자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유일한 재산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조로 양도했고 이로 인해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또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위자료를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취소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산분할의 정도가 과다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즉, 재산분할을 할 때 위자료나 양육비를 위한 목적으로도 재산을 넘겨줄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과도하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배우자 일방의 과도한 채무는 이혼청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많이 진 상태에서의 이혼이 무조건 거짓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도 재산분할의 정도가 지나치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요.
재산분할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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