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자 수차례 여러 건물 내 여자화장실을 몰래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죄명 그 자체로 중한 성범죄인데다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우발적인 것이 아닌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인만큼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진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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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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