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기사 등에 댓글을 달고 고소당한 경우, 3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신 경우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
- 30일 이내에 답변서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서를 아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됩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원활하고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최근에 법을 도입했는데요.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무변론 자백간주'가 됩니다. 한 마디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는 내셔야 합니다.
Q2.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30일 이후에 내면 안 되나요?
사실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권고사항입니다. 다만, 너무 늦게 낼 떄는 판결이 선고되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늦게 내시면 안 되고 30일 전후로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3. 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너무 멀리 살고 있는 경우 등
이에 대해서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답변서를 안 내셨다면 출석하여 구두로라도 변론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백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낸 적이 있다면, 답변서 내용이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취지였다면 불출석 하더라도 답변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가장 확실하게 하려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으로 진술간주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더욱 정확한데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에 진술간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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