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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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오윤지 변호사

부장으로 근무중인 갑남이는 어느날 회사에서 자신과 관련해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갑남이가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을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고 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을하청업체를 뽑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갑남이는 이러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냈고 평소 자신을 경쟁자로 여기던 병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남이가 병국이에게 따지자 병국이는 을하청업체의 수준이 형편없다고 생각했고 그런데도 뽑힌 것은 갑남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이야기를 한 것일뿐 허위사실이라고 생각못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갑남이는 병국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는 평소 많이 접한 범죄이지만 막상 정확하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중 허위사실적시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무엇일까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실을 적시했을 것, ②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저하되었을 것, ③ 적시 사실이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거짓인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인해 나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참조)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없이 의견만 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욕가 문제될 수는 있지요.

또한 적시된 사실이 다른 사람의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없다면 역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실제로는 허위사실이었으나 허위사실인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 허위사실인 점을 몰랐을 경우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을 넘어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적시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사안의 경우처럼 병국이가 정말 갑남이가 을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선정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병국이는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병국이가 회사를 위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병국이는 위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5345 판결 참조).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때 요건을 명확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 두었지요.

말을 하는 사람도, 이러한 말로 피해를 입는 사람도 해당 요건을 구비하는지 여부에 대해 잘 검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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