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성범죄 소송으로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면
이번글에서는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을 대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와 모르는 사이인 경우,
이름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원하지 않을 때,
가명으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실제 정보는 신원 관리 카드로 따로 작성이 관리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심지어 합의서도 가명으로 작성을 하고,
피해자께서는 최초 신원관리카드 이외에는 실명을 쓰실 일이 없습니다.
신원관리카드는 수사나 재판에 꼭 필요한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
열람 허가가 있는 경우에 사건 담당자에 한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의 유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로, 우리 피해자분들이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께서 가해자의 변호사와 직접 합의조건을 조율할 경우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가 노출이 될 수 있고,
합의절차에서도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합의서를 교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측과 접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함께 교부해야 하는데,
이 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게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한다면,
피해자 변호사가 합의서와 및 신분증 사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제출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진술을 하고 싶으신 경우,
신분 노출 및 가해자와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 변호사
를 통해 의견진술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 제3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률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피해자께서 사건에 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로,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인 피해자도 자기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도 주민등록초본상의 과거
주소지를 기재하시는 것으로 원고 본인 특정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들께서 민사 소송을 주저하시는 경우 중에는,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중에 소장에 주소가 기재된 것을 보고 직접 찾아온 사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소는 원고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따라서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현재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살고 있지 않은 이전 주소지를
기재하셔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피해자분들의 개인 정보 유출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우리 피해자분들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피해자분들이 이름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원하지 않을 때, 가명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라.
둘째로, 우리 피해자분들이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라.
셋째로, 우리 피해자분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싶은 경우,
신분 노출 및 가해자와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견진술을 하시라.
넷째로,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초본상 이전 주소지를 기재하시는 것으로 원고 본인 특정을 하시라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