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경찰 진술 유의사항 3가지
성범죄 피해자 경찰 진술 유의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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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경찰 진술 유의사항 3가지 

한진화 변호사

예상치 못한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너무 충격이 크고 당황하여 경찰에 진술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우리 피해자분들 경찰 진술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있도록 진술하는 것,

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가급적 여러 번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므로,

경찰에서의 최초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피해 발생 후 시간적으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증거 가치성을 높게 보게 되므로,

나중에 피해자께서 최초 진술을 번복하려는 경우 신빙성에 의심을 받기 때문에 최초 진술을 매우 꼼

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피해 진술을 대비해서

미리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1시간 동안 할 이야기를 1분에 짧게 축약하는 사람도 있기 있지만,

가급적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 아무리 말씀을 잘 하시는 분도,

경찰 앞에서 긴장을 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으로 인한 고통과 충격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사건을 잊으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의 많은 부분이 잊혀지기도 합니다.

우리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절대 그 상황을 회피하지 마시고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기 전에

사건을 상세히 미리 기록해 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시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듣고도,

그 상황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듯 묘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피해자께서 모텔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

가해자를 만나게 된 계기,

만남 후의 상황,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장소 및 피해시간,

구체적인 피해상황 및 피해자의 저항 또는 사후 대처

피해 직후의 상황, 현장에서 벗어나게 된 과정, 사건 이후 가해자와의 태도 등

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를 해 보시되,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피해에 이르게 된 상황 및

피해 당시 우리 피해자들의 저항이나 대처가 중요합니다.

둘째로,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피해 진술을 대비해서 진술시에는

일관성을 갖춰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즉 뉘앙스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이 일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발생 장소가 처음에는 모텔이라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노래방이라고 말을 바꾼다던가,

가해자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택시를 탄 것 같다고 진술이 변한다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일관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만일 2회 진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1회 경찰 진술시에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해서 다시 읽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나중에 추가 진술이 있거나 법정 증인 신문을 받게 될 경우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피해자분들 피해 진술시에는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시는 여성청소년수사팀 형사님들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받는 일을 매일 같이 하시는데,

피해자 진술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불송치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를 찾아오신 내담자 중에 모텔에서 새벽에 강간을 당했다고 하셨는데,

아침에 가해자와 팔짱을 끼고 나와 함께 밥까지 먹고 늦게 헤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담자께서는 가해자가 무서워서 하자는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이 있던 모텔에서 나왔고 날이 밝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위에 도움을 구할 수 있었고 굳이 밥까지 먹고 헤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러면 왜 고소를 결심했냐고 질문을 하니,

가해자가 사건 이후 연락이 없었다고 괘씸하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자신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상담자께서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모텔 CCTV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함께 나오고,

가해자가 함께 식사한 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하고 헤어지기까지의 동선을 설명하며 또 다시 데이트를 했다고 주장하면,

강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한 행동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선에 있어야 하고

듣는 사람이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납득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피해자분들의 피해 진술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첫째로,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피해 진술을 대비해서 미리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피해자분들 피해 진술은 일관성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 피해자분들 피해 진술은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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