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용산에 있는 건물 한 채를 증여하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얻는 수익 중 3/4을 내 생활비로 쓰고 싶고 나이가 들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주일에 3번은 찾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며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신나서 가더군요. 그런데 처음에는 약정 내용대로 월세의 3/4을 가져오던 아들이 점차 건물의 하자를 보수할게 많다면서 가져오는 액수를 줄이더니 이번달에는 1/10만 이체해줬습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3번은커녕 1달에 1번 얼굴을 보는 것도 어려웠어요. 원하는 재산을 가져가니 태도를 바꾼 아들이 괘씸해서 증여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증여 역시 계약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망은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
이 때 범죄행위는 꼭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증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밀도,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계약 해제의 주의사항
그런데 증여계약의 해제는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망은행위를 했어도 이를 용서했거나 망은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이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아들이 약정한 내용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망은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망은행위가 현재 계속 중이라면 해제 기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만약, 이미 건물 명의를 아들에게 이전해 줬다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해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증여를 하면 더 잘하겠지라는 생각에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식으로 자산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본인같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증여는 할 수 있겠지만 증여의 내용을 막바로 이행해버리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증여계약은 하시되 잘 지켜보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