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남편의 퇴직연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치사하게 구는지 천 원짜리 콩나물을 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원래도 혼인 생활이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인가 싶어 망설였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퇴직연금만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생계가 보장되니 과감히 이혼하고 싶네요. 가능할까요?
장래 받을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이전의 판례는 퇴직연금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 수급권자가 언제 사망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기는 했었지요.
그런데 그 후 법원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하다고 변경했지요.
2.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그런데 퇴직연금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을 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재산과 똑같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인정하면 불공평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여 다른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비율과 달리 정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이미 수령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혼인기간 중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공평함을 내세워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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