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협의이혼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줄거라 기대하며 재산분할도 따로 하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재혼을 한다네요. 이제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 사이 아내에게 명의를 이전해 준 집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될까요?
재산분할을 하는 시기에 따라 청구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의 기준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과 그 기준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한 가격 측정 방법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간혹,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부동산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거래가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시지가나 은행대출용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선고 2003므1166판결 참조).
이 때 실거래가 등을 파악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면 되며 특정 기관에서 인증해주는 자료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kb시세를 활용합니다.
2. 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
재산의 분할은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는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인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만 앞둔 시기 즉,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재판은 사실관계는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법리적인 적용이 잘못되었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실거래가와 같은 사실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심까지만 사실 문제를 판단받을 수 있는 사실심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판단합니다.
위 사안처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한 가액을 산정합니다.
협의이혼은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한 날 성립하니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를 확인해야겠지요.
3.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만약, 상대 배우자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처분한 재산을 양육비나 생활비로 사용했거나 부부공동재산을 유지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처분한 재산이 여전히 재산으로 남아있다고 보고 재산분할을 진행합니다.
재산분할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 나눠가질 자산의 규모도 달라지니까요.
본인이 재산분할과 관련해 나눠줘야 하는 입장인지, 받아내야 하는 입장인지를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이혼의 시기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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