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ㅣ벌금형(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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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ㅣ벌금형(미합의) 

이진규 변호사

벌금 300만원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변론 활동을 통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동생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위험 발생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혼자 출석한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실형 구형을 받은 뒤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경찰관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경찰관분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중한 형사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분의 양형사유를 면밀히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우선 의뢰인분이 본 변호인을 찾아왔을 때 이미 변론이 종결된 바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분께서 준비하실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상세히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정리 후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두 변론을 통해 현재 의뢰인분의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분과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여 피고인(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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