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원칙 : 구성원 전원이 합의로 공동으로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청구, 또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청구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등 채권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유적으로 귀속된다는 의미는,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게 자신의 출자지분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1)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청구하거나(이를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합니다) 2)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구성원 중 1인의 채권자는 그 1인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 : 도급인과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그런데 우리 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등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약정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묵시적 약정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 5. 178. 선고 2009다105406 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1. 공동계약운용요령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 요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되,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선금을 제외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청구액을 구분하여 신청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
2. 위 요령에 첨부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 또한 "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각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라고 하고 있고, 공동수급체는 이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였다.
3. 그렇다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급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체협정서를 입찰 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자지분비율에 따른 명시적 약정 또는 위와 같이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압류 또는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 묵시적 약정 불인정
반면 대법원 판결(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가 편입되어 있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기성신청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동수급체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표자에게 제출하고, 그 대표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기성대가를 청구하며,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사비 지급기일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8조에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을 수령한 후 각 구성원의 계좌로 송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공동수급체의 공사도금채권이 그 구성원 각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예규가 당연히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에 편입하는 특약이 있어야 그 도급계약에 기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데, 기록상 위 예규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볼 근거가 없다.
즉 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공동수급체와 도급인간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명확한 약정이 있거나, 적어도 그 내용을 포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이 계약의 내용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구성원의 실제 공사 비율에 따라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지분비율과 실제 공사 분담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1) 그 약정에서 개별구성원의 실제 공사수행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2)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 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그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그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이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만 가능할 것입니다.
#공동수급체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은 김혜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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