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불륜 위자료 피고 방어 성공사례(소송비용액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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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불륜 위자료 피고 방어 성공사례(소송비용액확정신청) 

최한겨레 변호사

피고승소

서****

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 증거(피고와 원고 아내가 주고받은 애정표현 문자메시지)를 발견합니다.(원고 아내와 피고는 직장동료)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아내와 잠시나마 가깝게 지냈던 것은 인정하나 원고 아내가 이혼한 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3. 결과

판결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원고 아내는 피고에게 원고와 협의이혼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원고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원고 부부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혼인생활은 유지됩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 아내와 교제 당시 그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4.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다

실제 지급한 보수액과 대법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소가 3,100만 원은 변호사보수가 28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해서, 288만 원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더해 상간소송 원고에게 청구합니다.

상간소송 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할테니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입금받고 신청취하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하게 불륜남으로 낙인 찍힐뻔 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혼인사실을 속이고 교제하는 기혼자들이 존재하니(이런 경우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교제하는 연인의 혼인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만남을 가져야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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