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 남편)은 배우자(원고, 아내)의 외도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내의 내연남에게 소송을 제기하자,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데, 아내는 친권자 및 양육권을 가져갈테니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자녀들을 외도를 저지른 아내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아내는 부부싸움을 할 때 마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의 유책사유로는 독박 육아, 부당한 대우,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심했던 점 등을 들면서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일부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과 상간남의 위자료 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상간남이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이 꼭 지정되길 희망했습니다.(의뢰인의 경제 상황, 의뢰인의 부모님이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합니다)
둘째 아이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소송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아빠인 의뢰인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 상황에서 아내의 사전처분에 항고 및 재항고, 재판 중에 나온 화해권고결정에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판결로 가도록 시간을 벌었습니다.(의뢰인의 요청)
재판 중에 남편은 반소합니다.(아내의 유책사유는 불륜)
아내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과거 양육비 4,200만 원, 장래 양육비 1인당 월 100만 원 청구합니다.
3. 결과
부부는 이혼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합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됩니다.
아내는 과거 양육비 2,500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합니다.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월 60만 원씩 지급합니다.
아내에게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합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내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본인들은 현재 아빠인 피고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의 나이(초등학생)를 고려할 때 양육환경을 변경할 경우 사건본인들에게 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부부의 직업, 소득, 나이, 혼인생활의 파탄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부모와 자녀들의 정서적 교류 등 이 사건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으로 지정됩니다.
양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이혼소송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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