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간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항소심 조정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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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간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항소심 조정에서 합의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천만원

의****

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합니다.(피고와 원고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애정표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약 7개월 간 내연관계로 지냈다고 주장합니다.

1심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아내를 독서모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고, 약 3개월 정도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하며, 피고의 형편이 어렵다며 감액을 요청합니다.

원고 아내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피고의 책임부분만 물어달라고 합니다.

1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피고와 원고 아내는 공동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상간자보다는 원고 아내의 불법행위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의 내부적 분담부분으로 이 사건 배상액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유사한 상간소소에서 나온 위자료에 비해 훨씬 적게 나왔다며 위자료를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 부부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되길 바라면서도, 위자료 액수는 조금은 양보가 가능하니 조정에서 합의해서 끝낼 수 있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3. 결과항소심 조정기일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아내에게는 구상권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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