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 학교폭력 변호사 신정우 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님과 상담하면,
자주 물어보는 것이,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조치 방법은 뭐가 있나요?"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그 부모님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석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처음으로 진행할 절차는
학교에 가해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학무모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라는 것이 만들어 지고,
전담기구에서 사간을 조사하게 됩니다.
전담기구에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자 등을 면담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관련 증거도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 조사가 완료되면 사건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송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선생님 등 교육 전문가, 변호사, 경찰,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출석하여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 내립니다.
이러한 조치결정을 서면으로 받게되면, 가해학생은 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발새하고
피해학생은 이러한 조치결정문을
다음에 이어지는 형사, 민사 절차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형사 고소
두번째 단계는 형사고소, 즉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행위는 대부분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이 주먹으로 피해학생 얼굴을 친 경우라면 형법상 폭행죄,
볼펜이나 방망이 같은 것으로 친 경우라면 형법상 특수폭행죄,
다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
페이스북 게시판이나 기타 친구들이 볼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글이나 그림 등을 게시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
이성간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만10세 이상이라면,
앞서 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서를 증거로 하여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적으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을 검찰이라 법원으로 송치할 경우,
피해자는 경찰의 "송치결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만10세 미만인 경우 경찰신고가 불가능하며,
만10, 11,12,13세의 경우 "고소"가 아닌, "진정서" 형식으로 경찰신고가 가능하고,
만10세 부터 만18세 사이의 소년은 대부분 소년재판을 받는데,
소년재판의 결과는 "비공개" 이므로 피해자 측에서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해학생과 그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갔다면 병원비, 상담비, 향후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합니다.
앞서 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서,
그리고 경찰 고소를 통해서 받은 송치결정서를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면
얼마를 받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99% 입니다~!
4. 증거의 사용
앞서 설명드린 학교폭력신고에 따른 "조치결정서",
경찰 신고에 따른 "송치결정서"는,
무엇을 먼저 받던지 간에 다른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
가해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나 법원으로 송치되었다면,
송치결정서는 학교폭력사건이나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먼저 개최되어
가해학생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이때 받은 조치결정서는
민사, 형사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면,
그 절차에서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가지 절차 중 먼저 진행되는 절차 한 가지만 성공한다면,
이때 받은 증거를 사용하여 나머지 절차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글을 마치며...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큰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정보
포항학교폭력변호사, 가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방법
포항 변호사 ・ 2024. 6. 2. 18:06
포항학교폭력변호사, 가해자 법적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포항 학교폭력 변호사 신정우 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님과 상담하면,
자주 물어보는 것이,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조치 방법은 뭐가 있나요?"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그 부모님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석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대위 변호사 신정우

포항, 전국 로펌 법무법인 프런티어
1.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처음으로 진행할 절차는
학교에 가해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학무모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라는 것이 만들어 지고,
전담기구에서 사간을 조사하게 됩니다.
전담기구에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자 등을 면담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관련 증거도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 조사가 완료되면 사건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송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선생님 등 교육 전문가, 변호사, 경찰,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출석하여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 내립니다.
이러한 조치결정을 서면으로 받게되면, 가해학생은 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발새하고
피해학생은 이러한 조치결정문을
다음에 이어지는 형사, 민사 절차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포항학교폭력변호사 신정우
2. 형사 고소
두번째 단계는 형사고소, 즉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행위는 대부분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이 주먹으로 피해학생 얼굴을 친 경우라면 형법상 폭행죄,
볼펜이나 방망이 같은 것으로 친 경우라면 형법상 특수폭행죄,
다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
페이스북 게시판이나 기타 친구들이 볼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글이나 그림 등을 게시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
이성간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만10세 이상이라면,
앞서 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서를 증거로 하여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적으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을 검찰이라 법원으로 송치할 경우,
피해자는 경찰의 "송치결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만10세 미만인 경우 경찰신고가 불가능하며,
만10, 11,12,13세의 경우 "고소"가 아닌, "진정서" 형식으로 경찰신고가 가능하고,
만10세 부터 만18세 사이의 소년은 대부분 소년재판을 받는데,
소년재판의 결과는 "비공개" 이므로 피해자 측에서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포항학교폭력변호사 신정우 감사패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해학생과 그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갔다면 병원비, 상담비, 향후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합니다.
앞서 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서,
그리고 경찰 고소를 통해서 받은 송치결정서를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면
얼마를 받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99% 입니다~!

포항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4. 증거의 사용
앞서 설명드린 학교폭력신고에 따른 "조치결정서",
경찰 신고에 따른 "송치결정서"는,
무엇을 먼저 받던지 간에 다른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
가해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나 법원으로 송치되었다면,
송치결정서는 학교폭력사건이나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먼저 개최되어
가해학생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이때 받은 조치결정서는
민사, 형사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면,
그 절차에서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가지 절차 중 먼저 진행되는 절차 한 가지만 성공한다면,
이때 받은 증거를 사용하여 나머지 절차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지원
5. 글을 마치며...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큰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당하였다면 제가 작성한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rontierlawfirm/223454509007
포항형사전문변호사, 소년재판 불처분 사건
안녕하세요.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에 수행한 사건 중 학교폭력으로 소년...
1. 학교폭력으로 신고, 2. 형사 고소,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3가지 절차는 "세트"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학교폭력변호사로서,
가장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항학교폭력변호사 신정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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