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전문변호사, 박동민입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신축 아파트에 관해 누수나, 균열 등 하자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입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지어진 지 2~3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한다면, 건설사나, 시행사에서는 이를 책임지고 보수해 주어야 하지만,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전이다 보니, 이를 해주지 않으려는 상황도 빈번한데요.
그러나 위와 같이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 오로지 입주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만큼, 이때는 “아파트 하자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 회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아파트 하자소송, 보상받은 2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건설사는 누수 등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기간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때 법원이 명시해 놓은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특히, 이러한 하자 책임 기간은 하자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짤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아파트 하자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소송 전 이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 마감공사와 같이 발견•교체 및 보수가 쉬운 하자 : 2년
■ 단열공사 난방, 냉방 등 건물의 기능 및 미관상 하자 : 3년
■ 방수 또는 철골, 지붕 및 방수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 안정상 하자 : 5년
■ 내력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하자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되는 만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보수 기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모든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구분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의 경우, 사람들 대부분이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파트 하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만큼, 구분사항을 파악하고, 책임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윗집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에, 상황에 맞춰 책임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아파트는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되며, 이때 전유부분은 건설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공유부분은 아파트 세대 소유자들 전원이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모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구분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전유부분 : 각 세대 내의 벽, 천장, 부엌 등과 같은 생활 공간
공유부분 : 주차장, 계단 등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이외에도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발생한 지점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고, 책임 당사자는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위와 같은 물적 증거는 발생한 하자와 그 당시 상황, 아파트 구분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에, 일반인분들이 수집하고, 이를 소명했다가는 패소하는 등의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모든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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