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투약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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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투약 (마약)
해결사례
마약/도박

[집행유예]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투약 (마약) 

이현권 변호사

집행유예

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사건 당시 무직인 상태로 공범 A와는 연인 사이입니다.

A는 평소에도 마약을 자주 하던 편이었고, 의뢰인은 그런 A를 보고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A에게 마약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였고, A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을 하고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매수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매수하여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알고 있었지만 마약으로 인해 우울증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쉽게 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원인 모를 죄책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A와 다투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후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자수하기 위해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A와 같이 입건된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양형사유 파악 및 의견서 제출

3. 변론 준비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어떤 식으로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했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미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끝마치고 재판만 남은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그동안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양형에 대한 정보도 없었던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우선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이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여 자수함으로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혼 후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인 점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스스로도 마약이 범죄임을 알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자수를 함으로써 스스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고,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행동을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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