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해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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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기소유예] 상해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 (상해) 

이현권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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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부부사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자녀는 안방 침대 위에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가 고추장이 담긴 통을 갖다 달라고 하였고, 평소 자녀가 소꿉놀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고민 없이 자녀에게 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자녀 옆에 누워있던 의뢰인은 냄새가 나서 일어나보니 자녀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얼굴, 손 등에 고추장이 조금 묻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이를 닦아 내고 자녀를 화장실로 데려가 씻겼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다가오더니 본인을 일부러 엿 먹이는 거냐며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어린 자녀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맞다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전부 녹음하고 있다며 휴대폰을 들고 의뢰인을 도발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녹음하지 말라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꽉 움켜지고 있어 뺏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양손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몹시 흥분한 것 같아 같은 공간에 있으면 더 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마주쳤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을 한 후 1시간가량 주변을 걷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오해를 풀기 위해 여러 차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후 임시보호처분에 따라 의뢰인은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5. 검사 면담 진행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해당 사건 경위뿐만 아니라 부부사이에서 있었던 다툼들이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가 있는 의뢰인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차근차근 말할 수 있도록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 조율을 진행하였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해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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