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 유부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원고 남편(불륜가해자)은 피고 남편(불륜피해자)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맞소송(역소송)을 진행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 기산일을 원고 남편과 피고가 전화 통화화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날로 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따져보면,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피해를 주어 이 사건 소송을 일으키게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간남소송에서 남편(불륜가해자) 은 상간녀의 남편(불륜피해자)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앱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수차례 연락을 하고 서로 사진을 교환하고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1/2씩 부담하라고 나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가 구하는 날(불법행위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소송하기 전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법행위일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면(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위자료) 청구여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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