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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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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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수****

1. 시작

의뢰인(원고, 성범죄 피해자)는 피고(성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3,916,75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피고는 준강제추행 형사재판에서(피고는 노래방에서 술기운에 잠이 든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의 형사재판 기록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합니다.

원고의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로 대인기피증이 생겨 일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재판 중에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손해배상금 청구를 10,596,750원으로 감축(위자료 1천만 원과 치료비)합니다.

3. 결과

화해권고결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한내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라고 합니다.

양측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1천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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