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 스토킹 - 징역8월 집행유예 1년
전연인 스토킹 - 징역8월 집행유예 1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전연인 스토킹 징역8월 집행유예 1년 

한진화 변호사

징역8월,집유1년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전 연인이었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해 왔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의 지속적으로 연락에 대해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을 느꼈는데,

가해자는 이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약 70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0회 가량 전송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피해자가 친구와 놀고 있는 곳으로 찾아 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가해자의 스토킹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스토킹범죄 사건 전문가인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일정한 유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행위유형)의 스토킹 행위가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 정당한 이유 없이

(4)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서

두 사람은 예전에 이미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힐 것과 더 이상 가해자의 연락에 대응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께서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었고,

이후 피해자께서는 가해자가 연락이 온 것에 대해 증거를 잘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일람표에 그대로 기재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범죄일람표 : 같은 피의자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저지른 범죄사실이 너무 많을 때, 각각의 범죄사실을 6하원칙에 맞춰 기록한 것을 표의 형식으로 정리한 문서이다)

피해자의 강력한 경고 이후 다행히 더 이상 가해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 이후 피해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연락하거나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 바,

한진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스토킹범죄에 대해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좋은 사례입니다.

피해자께서는 ​단순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 후, 가해자측에서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멈추었습니다.

피해자께서 더 이상 스토킹을 당하지 않게 되어,

매우 평안한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고 한진화 변호사에게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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