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행사장에서 만난 불류을 저지릅니다.
남편이 운전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어플에 목적지가 이상하여 의심하던 중, 블랙박스를 통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남편은 내연녀를 감싸며 "불륜이 뭐냐?" 물었고, 아내는 "불륜은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밥 먹고 웃고 차 마시는 것부터가 다 불륜이야!"라고 말해줍니다.
내연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남편과는 내연관계가 아니에요" 라며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상간소송에 앞서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 변상 촉구 통고)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을 존경했지 유혹한 적 없고, 사랑한 적 없다고 합니다.
남편과 단 둘이 모텔에 간 이유도 소명하나, 원고가 보기에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서로 '사랑한다' 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가 항소심이 진행되기 전에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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