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와 고소인은 직장 동료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유부녀였습니다. 직장 회식이 끝나고 두 사람만 따로 주점에 가서 스킨쉽을 하던 중 고소인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후 고소인은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하였으나 통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남편은 전화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아 녹음을 하였고, 고소인이 집에 돌아오자 추궁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술집에 끌려간 것이고,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라 남편에게 변명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피의자를 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과 그 이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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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