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2)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아내(피고1)의 외도 사실을 눈치챈 남편은 아내를 추궁합니다.
아내는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친정으로 가출하면서 부부는 별거에 들어갑니다.
남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두 사람(아내와 상간남은 동창)이 나눈 대화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는 반소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짧은 기간이었지만 피고1과 이성적인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자책하고 있고, 원고에게도 사죄합니다.
조정기일에 피고는 직접 출석하여 원고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고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는 없었음을 주장합니다.(모텔에는 갔지만 배달음식만 시켜 먹었다)
그녀와 깊은 사이는 아닙니다.
원고의 폭행과 폭언으로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1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1은 다른 이성에게도 접근하여 내연관계를 도모한 증거가 있습니다.
상간자보다 배우자의 귀책이 훨씬 크다고 주장합니다.
3. 결과
원고 부부는 이혼합니다.
피고1(아내)는 위자료 5천만 원, 그 중 2천만 원은 피고2(상간남)이 부담합니다.
재산분할(남편 70%, 아내 30%),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이 가져가고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비로 매달 40만 원 지급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합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99므180 판결 등 참조)
부부 사이에 다툼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으나, 아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피고2는 피고1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인정됩니다.
피고2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원고의 반복적인 폭력, 폭언으로 인하여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가 없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에 대한 판결에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1(아내)도 항소합니다.
피고2는 항소하지 않으면서 위자료 2천만 원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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