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 하나입니다. 남편도 현금이 없고 저도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고 싶습니다. 입지가 좋아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빚을 내서라도 돈으로 주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을 할 때 보통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어떤 방식을 이용해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이득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은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가격배상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방식들은 현금이 아닌 자산에 대한 분할 방식입니다.
현금자산의 경우 가지고있는 자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나눠가지면 그만이니까요.
2. 재산분할의 방법 결정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방법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봤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이 보기에 일방에게 불리해보이거나 부적절해 보여도 당사자 의사를 존중합니다.
3. 재산분할에 대한 실무상 경향
현물을 분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하기에도 보통 낙찰시 받는 금액이 일반 매매가격보다 적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손해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쪽이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다른 한쪽에게 가격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합니다.
가격배상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해 법원이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법원이 개입할 수 없으니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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