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도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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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도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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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도 처벌가능한가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사진작가로부터 자신을 모델로 한 상반신 누드 작품을 촬영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좋은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를 했고 소정의 모델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친구로부터 무슨 그런 사진을 찍었냐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남이는 깜짝 놀라 자신이 사진촬영한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갑남이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사진 촬영에 동의는 하였으나 인터넷에 올린다고 한 적은 없었는데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이 화가날 일이었습니다.

갑남이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것일까요?

 

초상권 사용에 동의를 했다면 이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초상권 사용에서의 동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동의를 했다면 언제나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 볼까요.

 

1. 초상권 사용의 동의의 효과

 

초상권 사용을 허가해주는 동의를 하면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동의를 받은 뒤 동의의 범위 내에서 공개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

그런데 무조건 동의를 했다고 하여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일까요?

 

2. 동의의 방식

 

초상권 사용을 동의했다고 하여 무조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를 할 때 내가 동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동의를 할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했어야 합니다.

동의는 꼭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보통 초상권 사용의 대가를 받았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은 따로 하지 않고 동의만 받았다면 거래 관행이나 일반인이 생각할 때의 동의의 범위를 기준으로 따져볼 수 있고요.

 

3. 사안의 경우

 

사진 촬영에는 동의하였으나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동의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다287928 참조).

 

초상권 사용의 동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내가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줄 때 그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법률적 분쟁에서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동의의 범위를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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