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사이가 한창 안 좋을 때 바람을 폈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을 인정했고 위자료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양육권이 문제입니다. 아내는 늘 바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의 주 양육자였습니다. 바람을 폈다 해도 양육권은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관계의 파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책배우자가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양육권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요건은 다양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 등 참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판례를 확인하면 알다시피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양육권의 지정에 참작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자 지정을 위한 요건 구비
유책배우자도, 상대 배우자도 모두 양육권을 원한다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에 누가 아이들의 주 양육자였는지, 아이들과의 유대관계가 누구와 더 잘 형성되어 있는지, 아이들의 복리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잘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유책배우자가 가정폭력범이었다면 법원에서도 그 유책사유를 감안하여 양육권 지정에 불리한 판단을 내리겠지요.
3.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는 유책의 내용이나 정도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이어도 재산 청산은 할 수 있으니까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까지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 화가 나는 일이겠으나 위자료로 보완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 역시 유책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낭비벽이나 도박 등 재산과 연관된 것이었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되거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책성을 평가하는 것은 위자료가 할 일이니까요.
다만, 유책사유의 종류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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