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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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뭔가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마침, 갑남이도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의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 계산과 관련해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겠다고 하네요.

성과급이라고 해도 분기별로 정액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임금과 마찬가지로 봤는데 이제 와서 임금이 아니라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회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갑남이과 같이 정기적으로 받는 성과금은 임금이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쉽게 말해 퇴직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임금으로 받는 금액을 다 더하여 총 일수로 나눠 정한 금액입니다. 퇴직 이외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일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퇴직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임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받지 않았어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근로의 대가를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 의무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경우에도 정기적, 계속적으로 받았고 이를 취업규칙등에서 사업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규정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인센티브(성과급)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고 보았습니다.

 

3. 평균임금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까

 

법원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

 

즉, 평균임금과 관련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이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평균임금을 잘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급받는 임금에 성과금,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취업규칙의 규정 등이 있는지 등을 잘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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