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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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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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에게 퇴직을 하고 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더군요. 저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했다는 것이 끝내 저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 이제는 참지 않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받게 될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금액에 넣어도 될까요? 아직 퇴직금은 수령한 상태가 아니라 넣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연금의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금으로 장래에 지급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래의 퇴직금의 재산분할대상 여부

 

① 종전의 판례

 

과거 법원은 이혼을 할 당시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 퇴직금을 받을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아직 직장에 근무 중이라면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할 때 장래 퇴직금을 받을 사정을 염두에 두고 정하면 그만이라고 보았지요.

아마도 직장생활 중 상대 배우자의 입지가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고 퇴직금도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 불확실한 사정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하는데 적용하면 상대 배우자가 불리해진다고 본 것 같습니다.

 

 ② 판례의 변경

 

대법원은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여 장래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2. 장래 퇴직금의 산정방식

 

이혼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예상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재산분할을 하면 됩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퇴직금을 받는 것을 참작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보통 혼인기간이 꽤 긴 경우입니다.

특히, 정년에 가까워진 나이일수록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좋지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혼인 생활 내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와 외조를 기울여준 배우자덕분일테니 퇴직금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물론, 재산의 형성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를 한 바가 없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퇴직금에 대한 분할에도 반영하면 되니 걱정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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