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성립요건은 엄격합니다. 행위자에게 고의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인 고의, 목적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가 뭘까요? 고소인이 착오나 실수,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해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무고죄로 죄다 처벌하게 되면 고소나 신고를 주저하게 되겠지요. 즉 피해자의 고소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착오, 실수, 오해 등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소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현실에서 성폭행 무고죄를 엄벌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를 주저하게 하고 막는 것이 아니며, 고소, 신고 의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 무고죄는 고소인에게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해악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피해자라면 무고죄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성범죄 고소를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폭행 무고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만 진정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고소로 단순히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피고소인의 개인적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수사력과 사법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따라서 무고가 남발할수록 수사·재판기관은 허위 사건에 매달리게 되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만큼 진정한 피해자에게 쏟아야 할 기능과 역량이 누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폭력무고죄는 진정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벌하고 근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는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벌뿐만 아니라 가혹한 보안처분을 받아야 하며, 성범죄 전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 알려지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성범죄자가 위험하고 극악하다는 프레임이 형성되게 만든 몇몇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무렵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조두순과 같이 흉악하고 엽기적인 성폭행범으로 인해서 성폭력처벌법의 형량이나 처벌이 가중되고 공소시효 특례가 만들어지는 등 분노한 민심에 편승하여 이벤트성 법률 개정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성범죄는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행과는 결이 다릅니다. 남녀 두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견해차이, 또는 변심으로 인해서 성범죄자가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성범죄자는 극악하다’는 프레임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가 바로 성폭행 무고범 입니다. 성폭행 무고는 꼭 합의금을 노리는 꽃뱀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뒤 남자가 잠수를 타거나 연락하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고소하기도 하고, 술 먹고 난장판으로 논 것이 후회스러워서 고소하기도 하고, 이혼 또는 파혼 당할까봐 무고를 하기도 합니다.
무고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약식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무고죄가 너무 심각해지자 최근 들어 엄벌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며 무고죄로 징역형 실형을 받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무고죄는 여전히 성립되기 쉬운 범죄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엄벌을 촉구해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고소인을 무고죄로 기소하고 처벌받게 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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