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저작권 문제로 많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토렌트가 불법영상과 만나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토렌트는 P2P 전송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데요. 토렌트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여러 파일 조각들을 사용자 간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공유하는 것이어서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고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영상 파일에 대해 다운로드 클릭하면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던 파일 조각들을 한꺼번에 받게 되고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공유할 때 보통의 경우와 달리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1:1 공유 프로그램이 아니라 1:多 공유입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받는 사람에게 수많은 공유자 중 누구라도 파일 조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파일 조각을 다운로드 받으면 동시에 그 파일을 공유하게 되어 원하는 사람에게 전송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렌트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해줍니다. 따라서 속도가 빠르고 서버 이용을 위한 금전 지불을 할 필요가 없으며, 용량이 큰 파일을 공유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서버 이용을 위해서 사용료 지급을 할 필요가 없고, 개인 간에 파일 조각을 공유할 수 있고, 용량이 큰 파일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토렌트의 장점이 결국 불법 복제물과 저작권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파일 조각을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그 조각을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은 다운로드 받을 때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다운받기 위해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지만 동시에 유포도 한다는 것이죠. 사용자가 프로그램에서 공유기능을 일부러 차단해놓지 않는 이상 그러합니다.
영상의 유포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음란물이나 불법영상입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으면 촬영물소지죄, 촬영물유포죄가 모두 성립되며 아청물을 다운받으면 아청물소지죄, 아청물유포죄가 모두 성립됩니다.
토렌트를 통해서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받은 피의자나 피고인은 보통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 파일을 받던 중 해당 촬영물이 섞여 있었던 것이고 의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다운로드할 때 업로드 된다는 토렌트의 특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요. 다운로드 받을 때 업로드 되고 있다는 것이 화면상 표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업로드 동의를 확인하는 계약서가 나오는데 그 계약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몰라서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겠지요. 누가해도 이길 사건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만큼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량이 높고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막대하지만 진실을 알기 어려워 쉽게 해결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결국 변호사 실력에 의해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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