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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민경철 변호사

배달 일을 하던 A는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고 배달을 가장하면 별다른 경계나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는 마트에서 미리 흉기도 구입했습니다. A는 밤 11시쯤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흉기를 꺼내들고 여성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A는 성폭행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손목동맥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고 A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뇌 손상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A는 결국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강간행위 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러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놀랍게도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간과 살인이 각 미수에 그쳤음에도 검찰 구형의 징역 30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설령 강간미수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면 강간치상·상해가 될 수 있고, 살인을 저지르면 강간치사·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야밤에 강간을 하기 위해 여자 혼자 사는 집 문을 발로 걷어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자, 여성이 공포에 질려서 창밖으로 뛰어내려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간치상을 인정하였습니다. 강간치상이 되기 위해서는 강간의 실행에 착수해야 하며 실행의 착수 시기는 폭행·협박시입니다. 강간죄는 성기의 삽입시 기수에 이르므로 강간미수는 실행의 착수 이후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걷어차는 것을 강간죄의 폭행·협박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데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 강간치상이 인정된 것입니다. 결국 방의 문을 걷어찬 것이 전부이지만 강간치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간미수는 강간을 하려다가 실패하거나 자의로 중지하는 것입니다. 강간미수는 강제추행과의 경계가 애매할 수 있는데요. 결국 신체를 만지다가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범인의 고의가 강간의 고의인지 강제추행의 고의인지가 다릅니다. 고의는 내심의 의사라서 본인 말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면 주거침입강간죄가 되지만, 강간을 하지 못했고, 주거침입에 그쳤다면 주거침입강간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의 고의도 입증되지 않고 강간의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면 주거침입죄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강간죄 실행의 착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힘들거나 강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분명치 않으면 혐의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형이므로 강간 미수의 법정형은 그 절반인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어느 쪽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강간미수의 징역형 상한은 30년이라 볼 수 있지만 강제추행죄의 징역형 상한은 10년이고 벌금형도 존재하므로 강제추행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의 차이는 외관상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구별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 되는 것으로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를 만지기는 했으나 삽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든지 피의자는 옷을 벗지 않았다든지, 만지기만 하고 그 이상의 시도가 없어서 강간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른 단계에서 법률조력을 받을수록 효과적입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결 가능성은 떨어지는 반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송치한 사건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기소되면 대부분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 실력 있는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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