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조정을 통해 양육비 180만원 지급 판결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님들중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조정이혼에 비해 다소 시간이 걸리며 서로간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지 않아 분쟁의 여지가 있기에 조정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단1회 조정을 통해 양육비 180만원이 지급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2년, 남편이 조정이혼을 신청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년된 아내로, 두 살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고, 남편은 평소에 화가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평소에 아이를 돌봐주었는데, 남편은 집에 친정어머니가 오는 것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 조차 싫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남편은 급여 관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마찰을 빚었고,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아내는 양육비로 150만원이상을 원함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으로부터 원하는 양육비를 받길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처음에 양육비로 80만원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 양육비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의 경제상황, 자녀 나이, 교육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부채가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양육비를 100만원이상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 조정 끝에 아이가 초등학생일때는 160만원, 그 이후에는 1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1회 조정 끝에 원하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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