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처벌을 원했으나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형사소송도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요. 폭행, 협박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스토킹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였으나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며 이혼소송까지 당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여행을 갔다가 아내와 크게 싸우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김에 아내를 밀쳤고, 아내 또한 남편을 방어하게 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현장에서 남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시부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함
저는 의뢰인인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1) 경미한 폭행이었으며,
2) 아내도 또한 의뢰인을 폭행하였으나 남편은 아내를 고소할 의사가 없고,
3)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4)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가장으로 살아왔고,
5)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내와 가정을 회복할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
을 주장,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아내가 처벌을 원하고 있기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였고, 결국 가정보호사건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3.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결정이 내려짐
검찰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게 되어 가정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1) 이 사건의 경우 1회적이며 우연한 사건이었고,
2) 남편이 이 사건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3) 아내 또한 우회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4) 남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았기에 재발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
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있었음에도 최종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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