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처벌을 원했으나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
상대방이 처벌을 원했으나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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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대방이 처벌을 원했으나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 

조수영 변호사

상대방이 처벌을 원했으나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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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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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형사소송도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요. 폭행, 협박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스토킹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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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였으나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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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며 이혼소송까지 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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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여행을 갔다가 아내와 크게 싸우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김에 아내를 밀쳤고, 아내 또한 남편을 방어하게 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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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현장에서 남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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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시부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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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인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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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미한 폭행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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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도 또한 의뢰인을 폭행하였으나 남편은 아내를 고소할 의사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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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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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가장으로 살아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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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내와 가정을 회복할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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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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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아내가 처벌을 원하고 있기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였고, 결국 가정보호사건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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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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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게 되어 가정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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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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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경우 1회적이며 우연한 사건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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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이 사건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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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 또한 우회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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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았기에 재발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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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있었음에도 최종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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