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 아내)은 남편의 내연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부관계 이후 성병에 걸리면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합니다.
남편은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딱 한번 업소에 갔었다"
알고보니 남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불륜의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남편을 추궁하였고, 남편은 불륜사실을 자백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재판에서 원고 남편과 교제한 적은 있었지만 그 때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원고가 각서에 서명해주면 소송을 취하해준다고 해서 믿고 서명한 것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나에게만 해코지하면 참겠는데, 내 자식들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남편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음을 증명하는 녹취록을 제출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7년 전 원고의 남편은 피고와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하였고, 함께 여행을 가고 피고의 집 등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원고 남편의 휴대폰에는 피고의 나체 사진 등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남편이 원고에게 준 휴대폰을 정리하면서 불륜사실을 알게 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이혼남이라고 했고 그 말을 믿고 교제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의 남편은 원고에게 '자신은 7년 동안 피고와 간통을 하며 부정한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본인이 가정이 있는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첫번째 각서를 작성합니다.
이 후 두번째 각서를 작성합니다.
원고의 남편은 피고에게 '아내에게 작성하여준 각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피고는 자신이 기혼남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져왔고 혼자 지내는 곳에서의 생활, 잦은 해외출장, 별거로 인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믿고 만남을 가졌을 것이다, 또한 아내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각서의 서명조건으로 서명하면 상간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각서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서명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세번째 각서를 써줍니다.
원고는 남편에게 '소송을 취하해줄 테니 각서에 사인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상간녀 소송의 취하를 조건으로 남편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는 두번째 각서인데, 이미 원고의 남편은 두번째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 이전에 피고가 자신이 유부남임을 알고서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첫번째 각서에 대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첫번째 각서가 작성된 날에 원고 부부의 대화 내용을 보면, 남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의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는 취지의 원고 이야기에 아무런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고 남편은 세번째 각서가 유효하고, 첫번째, 두번째 각서는 거짓이라는 취지로 법원에서 진술하였으나, 원고, 원고 남편, 피고와의 관계, 원고 남편과 피고의 채무관계, 원고 남편은 피고로부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원고 남편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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