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얼마 전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에서 여자친구와 차를 마시는 장면이 버젓이 방송에 나왔거든요.
문제는 이 방송이 인기가 많았는지 여기 저기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줄 알았더니 카페에서 여자를 만나고 있었냐는 꾸지람도 들어야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갑남이는 화가 났습니다.
비록 연예인은 아니어도 자신에게 초상권이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다양한 방송채널뿐 아니라 유튜브 등 개인 방송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영상에 내 얼굴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으나 알게 되면 이를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초상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사진, 조각, 회화 등으로 작성하거나 공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촬영이나 작성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촬영이나 작성된 초상이 공표되거나 복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초상이 허락없이 영리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초상권의 보호
위 조항에 따라 초상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금지청구권도 인정됩니다.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촬영을 했고 수익을 내는 유튜브채널 등에 촬영물이 올려져 있다면 이를 문제삼아 자신의 얼굴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라는 노래가 있지만 나도 모르게 촬영되어 나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촬영 매체가 많아진 만큼 초상권과 관련한 권리 의식도, 초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의식도 모두 높아져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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