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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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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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고 남편도 이에 대한 동의는 하였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끼리 합의해서 정해도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재판을 통햏서 결정해야 하나요?

 

재산분할과 관련해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경우 굳이 소송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어떻게 청구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이혼 전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한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해 부부 사이에 미리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이나 별도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무조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보통 미리 재산분할합의를 할 경우 협의이혼신고를 할 예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합의 후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거나 당시에 막바로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살다가 나중에 다시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면 재산분할합의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이 경우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2.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요청하는 재산이 무엇인지 얼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예정인지 등을 정하고 재산을 현금으로 청산할지 아니면 명의를 나눠 가질지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청구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목록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재산분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간 합의로도 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이행을 강제하기가 어렵고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므로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 나에게 알맞은 재산분할의 방식을 고민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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