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를 할 때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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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를 할 때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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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청구를 할 때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나요? 

오윤지 변호사

혼인 기간 중에 가진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 하나 뿐이고 둘 다 현금은 없어서 일단 집에 대한 지분을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책배우자라 위자료도 받아야 하는데 이걸 반영해서 집에 대한 지분을 제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위자료를 받고 싶어도 상대 배우자가 돈이 없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할 때 위자료까지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산분할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의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혼 성립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지요.

 

2. 재산분할의 성격

 

① 공동재산의 청산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전받더라도 이는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참조).

 

② 부양적 요소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삶을 부양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지냈던 배우자가 이혼을 할 경우 갑자기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작해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도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점도 반영하여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③ 위자료 요소

 

대부분의 학자들은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에 왜 위자료 요소를 반영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고 판시하여 재산분할을 정할 때 위자료 요소도 참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에서 위자료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꽤 이득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실제로 있는 재산을 근거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해야 하는 위자료와는 성질이 다르니까요.

재산분할 시 이러한 점등을 잘 활용해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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