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꼭 부양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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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꼭 부양해야 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인기간 내내 사이가 안 좋았고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유를 얻은 지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고요. 저로서는 어머니를 늘 괴롭혔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 없었고 아버지도 제게 별다른 애정이 없으셔서 서로 연락 한 번 안하고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부양료를 청구한다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일반적인 부모 자식간이라면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매월 얼마간의 용돈을 챙겨드리고 생계를 신경쓰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를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난감해지겠지요.

오늘은 성년의 자녀에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부모와 자녀는 직계 혈족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어 경제적 자립을 이룬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요.

다만, 부양의무의 정도가 문제됩니다.

 

2.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정도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부양의무의 정도는 자기와 같은 정도의 생활을 유지시켜 줄 제1차 부양의무와 자기의 생활을 여유있게 영위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차적으로 요부양자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법원도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쉽게 설명하자면 성년의 자녀는 자신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가면서까지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없고 자력이 있을 경우 요부양자의 생계를 적정선에서 책임지면 됩니다.

 

3. 과거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게 이전부터 부양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과거의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경우에도 앞서 본 부부 사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따라서 부모는 성년의 자녀에게 앞으로의 부양료 청구만 가능할 뿐, 원칙적으로 과거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뜬금없는 연락을 받고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겠지요.

다만, 부양료를 지급하더라도 그 액수에서 부양의무자의 현재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니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다퉈야겠네요.

요부양자 입장에서도 부양료 청구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이라는 제도도 고려해보는 것이 적절할테고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민법 974조 1호, 975조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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