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을식이에게 돈을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갑남이와 을식이는 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했지요.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니 공증을 받아두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아보니 공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갑남이는 무슨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 엄청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만 받아두면 안전하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정말 그런걸까요.
오늘은 차용증과 관련한 두 가지 방식의 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증에 인증을 받는 방식의 공증 –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사무실에 들고 가 이러한 차용증을 채권자나 채무자가 마음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양자가 합의하에 작성한 믿을만한 문서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공증인에게 받는 인증절차가 바로 사서증서인증입니다.
이렇게 인증을 받아두면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같이 가서 인증을 받은 문서인 만큼 차용증에 대해 다툴 수 없고요.
2.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의 공증- 공정증서
공증인에게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이를 이용해 바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어 별도의 소송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소멸시효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용도로 소송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3. 공증의 장점
공증인은 공증을 할 경우 공정증서로 작성된 차용증은 10년, 사서증서 인증서 사본은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 분실이 되었다면 공증인을 찾아가 위 서류를 교부해달라고 요청이 가능합니다.
4. 공증을 받는 곳
공증은 공증인이 있는 사무실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증인은 변호사 중 공증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고요.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잘 찾아보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공증이 주는 법적 효력은 명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꽤 큽니다.
다만, 공증을 받을 경우 비용이 발생하고 당사자 모두가 공증사무실에 함께 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 양자 모두 양해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증거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모든 절차의 기본이므로 공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면 차용증 등을 작성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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