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족인 내 자식, 부양해야 하나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캥거루족인 내 자식, 부양해야 하나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캥거루족인 내 자식, 부양해야 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아이가 30살이 넘도록 공부를 한다며 집에서 놀기만 하네요.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꺼내면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고 화를 냅니다. 이제 남편도 곧 정년퇴직이라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아이를 뒷바라지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아이가 새로운 직역에 도전하겠다며 유학비를 대달라고 하는데 저희 형편으로는 집을 팔아도 어렵습니다. 아이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요즘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성년이 되어도 부모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자식을 의미하지요.

단순히 곁을 떠나지 않는 정도라면 좋으련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전적으로 신세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성년의 자녀도 부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다는 단서가 없으니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어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 정도

 

부양의 정도는 부양의무자가 하는 생활의 정도만큼 보장해야 하는 제1차 부양의무가 있고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생활수준을 충분히 누리고도 여유가 있을 때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제2차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따라서 부모가 본인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까지 성년인 자녀를 부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때 부양의 정도도 생활에 필요한 비용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며 유학비를 청구해도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키워나가는 작업입니다.

이때 독립은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요.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적어도 선을 넘는 금전적 요구는 말아야겠습니다.

이를 책임질 의무는 부모에게도 없으니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