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토바이 물피도주를 당한 상태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 잡히긴 잡혔는데 가해자가 경찰이 불러도 출석도 안하고 전화마저 무시하고 있는중이라 오토바이를 제가 고치고 민사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 민사소송 성명불상으로 제기를 하고 경찰에 가해자 정보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정보를 받은후엔 그정보로 다시 민사를 걸어놔야 하는건가요?? 방법을 몰라서 재질문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