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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5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뺑소니로 신고되어 첫 공판을 했고 징역 1년 구형받았습니다. (피해자 전치 2주)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는 책임보험에서 다 처리하였습니다. 공판 전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금으로 1200만 원, 그 후 8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공판 이후 한번 더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저희가 2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50만 원을 더 불러 25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자로 이야기하여 합의 얘기에 대한 기록은 다 남겨져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25일 금요일에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로 합의금을 이미 송금하였고, 피해자와 저희 집이 멀어 행정사 사무실에서 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의 집으로 합의서 2부를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50만 원을 더 안 주면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저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합의 명목’으로 보낸 2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피해자가 끝까지 버티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냥 250만 원이 날아가는 건가요? 4. 저희가 ‘합의 명목’으로 보냈다는 이체 기록, 문자를 제출하면 최종 선고날 감형 반영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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