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보험사기 "무혐의" 불송치 처분 성공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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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보험사기 "무혐의" 불송치 처분 성공사례 4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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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보험사기 "무혐의" 불송치 처분 성공사례 

윤형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의료법위반", "보험사기" 사건을 변호하여 "무혐의(무죄)"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부항술 등 치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치료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환자들의 진술("기억이 없다", "치료를 받지 않았다" 등)을 기초로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수가 허위청구"를 주장하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자격이 정지"될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의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윤형진 변호사는 고소장에 적시된 기간에 이루어진 모든 치료 행위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환자 진술의 신빙성, 기억의 불명확성"에 최대한 집중하여 변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진술 준비를 한 후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을 하였고, 구체적인 법리 및 사실적 측면에 대해서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 불송치(무혐의)

윤형진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보험사기,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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