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불륜, 사내불륜, 오피스와이프 위자료, 구상금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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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불륜, 사내불륜, 오피스와이프 위자료, 구상금 소송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3천만원

서****

1. 시작

의뢰인(피고, 유부녀)는 부정행위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직장 동료입니다.

불륜사실을 피고가 원고에게 폭로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불륜사실을 폭로한 것은 원고 남편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는 원고 부부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원고의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 정도면 원고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습니다.

피고가 할 수 있는 사과는 다했으며, 이 정도라면 충분히 분풀이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과다하니 감액을 요청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사실을 밝히고, 원고의 모친의 집에 찾아가 교제 사실을 알렸으며 그 무렵까지 내연관계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4. 내연남(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다

원고에게 지급한 판결금(위자료+지연손해금+소송비용)의 50%인 약 1,787만 원공동불법행위자인 내연남에게 청구합니다.

판결에서 상간녀(구상금 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됩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내연남은 배우자(상간소송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중 부담 비율을 50%로 봄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구상금 소송에서 내연남은 상간녀의 전 남편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부담하였으니, 이 부분을 구상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간녀와 내연남은 상간녀의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교제를 계속하면서 내연남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내연남은 상간녀가 내연남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한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상간녀의 전 남편에게 지급한 위자료 금액의 분담에 관하여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의 전 남편에게 지급한 위자료에 관하여 두 사람 사이에 내부 분담 비율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간녀의 전 남편에게 공동하여 책임을 졌으니, 내연남의 배우자에게도 공동하여 책임져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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