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으로, 입주기간이 다가오자 프리미엄이 약 5억원이 붙은 것을 본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하여 분양권을 가처분하고 분양권을 이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김도헌 변호사는, 빠르게 분양권 상태의 권리를 가처분신청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분양권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분양권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중, 매도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여, 조정으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분양단지 중에는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보다 입주시점에서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매도인이 변심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성공사례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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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