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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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12)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포괄적인 경영상의 관리 책임으로서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

2.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각 호에는 단순히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라는 규정을 두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4개 조항(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은 형사처벌 조항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특히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업주는 물론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조항에서도 역시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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